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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직장가입자 보수월액보험료
② 직장가입자 소득월액보험료
③ 지역보험료
②직장가입자 소득월액보험료
직장가입자 보수월액보험료에 대해 포스팅한 후 두번째 포스팅은 직장가입자 소득월액 보험료 포스팅입니다.
지난번 처럼 예시를 들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료 = {(연간 보수외소득 - 2,000만원) ÷ 12월} × 소득평가율 × 건강보험료율(7.09%)
- (연간 보수외소득 – 2,000만원) ÷ 12월 × 소득평가율 = 소득월액
- 소득월액 × 건강보험료율 = 소득월액보험료
위의 식을 예를 들어 풀어보겠습니다.
연간 보수가 8천만원인 사람이 있습니다.
이사람의 연간 보수(연봉)는 5천만원이고 보수(연봉)외 이자소득으로 3천만원을 벌었다고 가정했을경우
건강보험료 = (3천만워 - 2천만원)/12월 * 100%(이자소득적용) * 7.09%(건강보험료율)
*소득평가율: 사업·이자·배당·기타소득(100%), 연금·근로소득(50%)
833,333원 * 7.09% = 59,080원이 나옵니다.
여기에 장기요양보험료도 더해야하니깐 앞의 포스팅한 직장가입자 보수월액보험료 에서 처럼
장기요양 보험료율 12.81%을 곱해줍니다.
59,080원 * 12.81% = 7,568원
따라서 본인이 납부해야할 금액은 59,080원+7,568원 = 66,648원 입니다.
다음 포스팅에는 지역가입자보험료에대해서도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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