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산정 방법 3가지
① 직장가입자 보수월액보험료
② 직장가입자 소득월액보험료
③ 지역보험료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직장가입자 보수월액보험료 산정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①직장가입자 보수월액보험료
보수월액보험료는 가입자의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보험료를 산정한 후, 경감률 등을 적용하여 가입자 단위로 부과
보험료 산정방법(2023년도 기준)
*건강보험료율은 해마다 변동됩니다.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 건강보험료율(7.09%)
보수월액은 동일사업장에서 당해연도에 지급받은 보수총액을 근무월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
예를 들어 설명하면
1년동안 일해서 받은 돈 즉 연봉이 5천만원 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사람의 보수 월액은 보수총액인 5천만원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인 5백만원이 됩니다.그렇다면 이 보수월액 5백만원에 건강보험료율(7.09%)을 곱하면 이사람의 건강보험료 354,500원이 나옵니다.하지만 직장인은 사업주가 50%로의 보험료를 납부해주기 때문에 본인이 부담해야하는 금액은 177,250원입니다.
장기요양보험료율(0.9082%)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 = 건강보험료 × 12.81% (2023기준)
건강보험료율(7.09%)
이식대로 다시 계산하면
건강보험료는 354,500원에 12.81% 곱하면 22,700원이 나옵니다.
따라서 본인이 부담해야할 급액은 177,250 + 22,700 = 199,950원 입니다.
이제 이해 되셨나요?
다음 포스팅에는 직장가입자 소득월액보험료에대해서도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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