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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모자보건수첩 신청 안내
관련법령
모자보건법 제9조(모자보건수첩의 발급)
신청대상
임산부 본인
※ 임산부 신고를 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임산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산부 신고에서 함께 신청하시면 됩니다.)
2024.01.09 - [의학상식_정보] - 임산부신고(등록) 하기
지원대상
임산부 및 0~36개월 영유아의 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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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엽산제 및 철분제 의약품의 경우 보건소 방문신청만 가능하며, 온라인은 건강기능식품 신청 및 택배수령만 가능합니다.
※ 택배 수령 시 착불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은 임신·출산 모바일앱 '아이마중'/e보건소 공공보건포털과 정부24 '맘편한 임신'에서도 가능하며, 다른 경로로 중복 신청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임신 또는 출생사실 확인시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 등에서 임산부나 영유아에 대하여 표준모자보건수첩 발급
임신부터 영유아기까지의 의료기록 유지 및 예방접종, 검진(검사) 및 양육 등에 대한 필수, 객관적 정보제공
산모수첩 및 어린이 건강수첩 제공
※ 요양기관에서 기 제공 받은 경우 신청이 불필요합니다.
2023.10.04 - [의학상식_정보] - 간편인증(민간인증서) 모두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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