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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신고 안내
관련법령
모자보건법 제8조 (임산부의 신고 등)
신고대상
임산부 본인
주요내용
보건소로 온라인 임신신고를 한 후 산전 · 산후관리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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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엽산제 및 철분제 의약품의 수령을 위해서는 보건소 방문이 필요하며, 택배 수령은 건강기능식품만 가능합니다.
※ 택배 수령 시 착불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엽산제 · 철분제 지원 및 표준모자보건수첩 발급, 그 외 산전 · 산후관리에 필요한 교육홍보 실시 등
2023.10.04 - [의학상식_정보] - 간편인증(민간인증서) 모두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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