엽산제·철분제 신청
관련법령
모자보건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신청대상
임산부 본인
※ 임산부 신고를 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임산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산부 신고에서 함께 신청하시면 됩니다.)
주요 내용
엽산제 및 철분제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관할 보건소에 임산부로 신고 · 등록되어야 합니다.
신고 · 등록되어 있지 않은 임산부(기 등록된 임산부는 해당 사항 없음)가 엽산제 및 철분제를 지원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제공(보유기간 : 5년, 제공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분만예정일, 다태아 구분)하여 관할 보건소에 임산부로 신고 · 등록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01.09 - [의학상식_정보] - 임산부신고(등록) 하기
지원내용
엽산제 및 철분제 의약품의 경우 보건소 방문신청만 가능하며, 온라인은 건강기능식품 신청 및 택배수령만 가능합니다.
※ 택배 수령 시 착불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은 임신·출산 모바일앱 '아이마중'/e보건소 공공보건포털과 정부 24 임신'에서도 가능하며, 다른 경로로 중복 신청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엽산제 지원의 경우 임신 전 · 후 3개월(1인기준 최대3개월분) 지원
철분제 지원의 경우 임신 16주 이상 임산부(1인기준 최대5개월분) 지원
단, 해당 지자체 여건에 따라 추가 수량 지급이 가능하며, 지자체별로 지급시기수량 및 분할 지급 방법 등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2023.10.04 - [의학상식_정보] - 간편인증(민간인증서) 모두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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