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조직 기증이란?
인체조직은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서 정의한 뼈, 연골, 근막, 피부, 양막, 인대 및 건, 심장판막, 혈관, 신경, 심장막 등 11종을 말합니다.
인체조직기증은 다른 사람의 건강, 신체회복 및 장애 예방을 위하여 뇌사 또는 사망 후 자신의 조직 일부를 대가 없이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한 사람의 기증으로 최대 100여명에게 삶의 희망을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인체조직 기증과 장기 기증의 차이점
구분 | 인체조직 | 장기 |
종류 | 뼈, 연골, 근막, 피부, 양막, 인대 및 건, 심장판막, 혈관, 신경, 심장막 | 신장, 간장, 췌장, 췌도, 소장, 심장, 폐, 안구, 손·팔, 발·다리 등 |
기증시기 | 뇌사 또는 사망 후 15시간 이내, 살아있을 때 | 살아있을 때 혹은 뇌사 시 |
이식시기 | 가공 및 보관 거쳐 이식(최장 5년 보관) | 즉시 이식 |
특징 | 한 사람의 기증으로 최대 백여명이 수혜가능 | 한 사람의 기증으로 최대 9명이 수혜가능 |
인체조직 기증절차
인체조직 기증요건
인체조직은 연령제한 없이 누구나 기증이 가능합니다. 단, 기증자의 건강상태와 의료인의 판단에 따라 기증가능 연령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생전에 기증서약을 했더라도 기증적합성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 시에는 기증할 수 없으며, 이러한 제외기준은 이식을 받는 환자의 안전을 위해서 중요합니다.
제외기준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 감염성 질환 감염 (B형 · C형 간염, 매독, 에이즈 등) - 암세포의 전이우려가 있는 조직
- 유해성 물질에 노출된 기증자의 조직
- 치매 등 퇴행성 신경질환을 가진 기증자의 조직
- 인체조직 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1 에 해당하는 조직
조직채취에 적합하지 아니한 기증자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1)
1. 사망 시각을 알지 못하는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환이 있는 사람
- 가. 패혈증
- 나. 삭제 <2016. 5. 13>
- 다. 결핵, 한센병, 말라리아
- 라. 단순포진(herpes simplex) 또는 대상포진(herpes zoster)
- 마. 디프테리아, 성홍열
- 바. 급성 회색질척수염
- 사. 광견병
- 아. 레이증후군
- 자. 뇌수막염 또는 뇌염(박테리아, 바이러스 또는 원인불명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
- 차.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악성종양
1)백혈병
2)림프성 악성종양(중추신경 원발성 림프종을 포함한다)
3. 기증 전 4주 이내에 희석된 바이러스 생균 백신 주사를 맞은 사람
4. 뇌에 전염될 수 있는 의학적 증거 또는 의심이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환이 있는 사람(유전적 가족력이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 가. 크로이츠펠트 야콥병(Creutzfeldt-Jakob)
- 나. 쿠루(kuru)
5. 뇌막의 동종이식을 받은 사람
6. 뇌하수체 유래 성장호르몬 또는 성선자극 호르몬 투여를 받은 사람
7. 기증 전 3개월 이내에 항암치료를 받았거나 면역억제제를 투여한 사람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독증이 있는 사람
- 가. 혈관 내 약물주입(헤로인 등)
- 나. 납, 크롬 또는 비소 등 중금속
- 다. 살충제
- 라. 고엽제
인체조직 기증 절차
인체조직 이식
인체조직 이식은 언제 필요한가요?
인체조직은 조직손상을 입어 기능적 장애가 있는 환자의 조직을 재건하고, 각종 질환으로 고통받는 환자의 치료 목적으로 이식됩니다.
특히, 화상환자에게 하는 피부이식은 감염을 막아주어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주요 인체조직 활용 질환
- 뼈, 연골 : 골육종 등 뼈 손상, 골 결손, 임플란트 치료
- 피부, 근막 : 화상 등 피부결손 질환, 요실금 치료를 위한 근막 이식
- 양막 : 각막 손상, 난치성 안표면 질환
- 인대, 건 : 파열된 인대복원, 퇴행성 질환, 사고 등으로 인한 인대결손
- 혈관 : 관상동맥 우회술, 신·간장 이식 수술 등
인체조직 관리 체계 및 관련 기관
국내 인체조직 관리 체계
기증자 발생
발생의료기관
뇌사자 발생병원 또는 사후 기증자 발생병원에서 한국장기조직기증원으로 뇌사추정자 신고 또는 기증희망 요청합니다.
조직기증
한국공공조직은행 / 의료기관조직은행
뇌사 및 사후에 보호자가 기증에 동의하면, 인체조직을 기증할 수 있습니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이 기증 상담 및 기증절차 지원 업무를 수행합니다.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 관리센터는 기증자 유가족에게 진료비 및 장제비를 지원합니다.
채취
한국장기조직기증원
기증자에 대한 존경의 예의를 갖춘 후, 감염 요소를 예방하여 최대한 안전하고 무균적으로 인체조직을 채취합니다. 유가족이 원하는 바에 따라 염습 입관 등의 장례 절차를 진행하여 한국장기조직기증원에 인도합니다.
가공
이식의료기관
채취된 인체조직은 격리 기간을 거쳐 안전하고 적합한 인체조직만 가공됩니다.
보관 및 분배
한국공공조직은행 / 의료기관조직은행
의료적 적합성이 확보된 인체조직은 종류별로 안전하게 보관되며, 의료기관의 요청에 따라 공정하게 분배됩니다.
이식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체조직 이식재는 사고나 질병등으로 인체조직이 결손, 손상된 환자에게 대체제로 사용하여 신체적 장애를 회복하거나 더 큰 손상을 막을 수 있습니다. 화상, 골절, 뼈암, 혈관 및 사각질환 등 각종 질환으로 고통받는 환자의 수술에도 소중하게 사용됩니다.
안전관리
한국공공조직은행 / 의료기관조직은행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조직은행 설립허가, 품질관리 등 인체조직의 안전성을 관리합니다.
기증자 예우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 한국장기조직기증원 / 민간단체
기증자 유가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 지속적인 기증자 예우 및 기증 홍보 활동을 통해 기증문화 조성에 이바지합니다.
국내 인체조직 관련 기관
조직기증자등록기관
조직기증자등록기관은 인체조직법 제7조의3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조직기증자 및 조직기증희망자 등록에 관한 업무’ 수행기관입니다.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조직기증자등록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34조제2호)
조직기증자등록기관의 업무(법 제7조의3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6조)
- 조직기증자 접수・등록 및 그 결과의 국립조직기증관리기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의 통보
- 조직기증희망자의 접수・등록 및 그 결과의 국립조직기증관리기관에의 통보
- 조직기증자 또는 조직기증희망자의 개인정보 관리 및 기증 관련 정보 제공
- 조직기증에 관한 홍보 및 상담
- 조직기증자 및 조직기증희망자 접수・등록 결과의 등록 신청인에 대한 통보
- 조직기증자 및 조직기증희망자에 관한 등록 결과의 사후 관리
- 조직기증자 및 조직기증희망자 등록에 관한 조사・연구와 정보・통계의 관리
조직기증지원기관
조직기증지원기관은 조직의 안정적 수급을 지원하기 위하여 잠재적 조직기증자 관리 및 조직기증자 발굴, 조직기증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지원, 조직기증 활성화를 위한 업무 등을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지정기관 : 보건복지부
수행업무(법 제16조의2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9조)
- 조직은행, 의료기관 및 장기구득기관 등 관련 기관과 협력을 통한 잠재적 조직기증자 관리 및 조직기증자 발굴
- 잠재적 조직기증자의 조직기증 적합성 판단을 위한 의무기록의 열람
- 조직기증자 및 그 유족에 대한 관리 및 지원
- 조직기증에 관한 조사・연구 및 교육
- 조직기증자 발굴을 위한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교육
- 조직기증지원기관이 보유한 조직 기증 관련 정보・통계의 관리
공공조직은행
조직기증지원기관에서 발굴한 조직의 채취, 가공처리 및 분배 등 조직관리를 공익성, 비영리성의 원칙 아래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지정기관 : 보건복지부
수행업무(법 제16조의3)
- 조직기증지원기관에서 발굴한 조직의 채취・가공처리・분배
- ※ 공공조직은행은 뇌사자 및 사망자에 대한 조직 기증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음
조직은행
조직은행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은 조직의 채취・저장・처리・보관 및 분배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입니다.
허가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3년마다 허가갱신 가능)
수행업무(법 제13조제3항)
- 조직의 채취・저장・처리・보관 및 분배 업무
- 조직기증자 관리 및 조직기증을 위한 홍보・상담
- 조직기증자의 선별 및 조직의 품질보증 업무
- 그 밖에 조직이식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사항
- ※ 단, 조직가공처리업자, 조직수입업자는 조직의 기증 또는 채취 업무는 할 수 없음
2023.12.26 - [의학상식_정보] - 장기·조직기증의 필요성
장기·조직기증의 필요성
기증희망등록 방법 안내 장기등, 인체조직, 안구 기증희망등록은 온라인 / 등록기관 방문 / 우편 / 팩스를 통하여 기증희망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등록 기관 방문 우편 팩스 장기기증,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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