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기증과 장기이식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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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기증과 장기이식

기증희망등록 방법 안내

장기등, 인체조직, 안구 기증희망등록은 온라인 / 등록기관 방문 / 우편 / 팩스
통하여 기증희망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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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등

장기등이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 4조에서 정의한 "사람의 내장이나, 그 밖에 손실되거나 정지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식이 필요 조직"으로써「신장, 간장, 췌장, 심장, , 소장, 췌도, 안구, 골수, 말초혈, ·, ·다리 등」이 해당 됩니다.

장기기증

장기기증(Organ Donation)은 "다른 사람의 장기등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장기기증은 3가지 종류로 아래 같이 구분됩니다.

  1. 뇌사기증 : 뇌혈관질환·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뇌사자의 장기를 가족 또는 유족의 신청에 의하여 기증하는 경우
  2. 사후기증 : 사망한 후 안구기증
  3. 살아 있는 자 간(間) 기증 : 부부·직계존비속 · 형제자매 · 4촌 이내의 친족간 · 타인간의 살아있는 자 간(間) 장기기증

 

장기이식

장기이식(Organ transplantation)환자의 장기가 손상되어 더 이상 제 기능을 하지 못해 기존의 치료법으로 회복이 어려워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에 놓인 각종 말기 질환자의 장기를 건강한 다른 사람의 장기로 대체·이식하여 그 기능을 회복시키는 의료행위로써 새 생명을 얻게 하는 치료법입니다.

이에 따라 장기(Organ)는 공공재(Public goods)로써의 성격을 띠고 있어 잠재뇌사자를 발굴하여 뇌사자의 장기를 공정하게 배분하고 국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국가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뇌사기증

뇌사기증(Brain death donor)이란?

뇌사기증(Brain death donor)은 뇌사추정자가 있는 병원의 의사 및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의료진의 상담을 거쳐 가족 또는 유족이 서면으로 기증동의서(선 순위자 1)을 작성하시면 기증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국가에서 소정의 진료비와 장제비를 지원해 드립니다.

 

뇌사자의 기증 가능한 장기

신장(kidney), 간장(liver), 심장(heart), 폐장(lung), 췌장(pancreas), 췌도(langerhans), 소장(small intestine), 안구(cornea), ·(hand·arm), ·다리(foot·leg)

뇌사자란?

뇌사자란 뇌질환 또는 교통사고 등으로 뇌간을 포함한 전체 뇌 기능이 완전히 정지되어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를 말하는데 스스로의 호흡이 정지되었지만 인공호흡기로 호흡을 유지시켜 심장이 뛰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뇌사의 주요원인

뇌손상 : 교통사고, 낙상, 총기사고

뇌질환 : 동맥류, 뇌졸중, 뇌종양

기타 산소 미공급에 의한 뇌사 : 질식, 익사, 심장마비

※ 식물인간이란?

사고나 질병에 의해 대뇌피질에 손상을 입어 아무런 움직임과 의식이 없는 상태로 뇌간에 의해 호흡이나 소화기능 등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기능만 가능하나 증상이 심하지 않는 경우 깨어나 정상생활로 돌아가기도 합니다. 이 경우 장기기증을 할 수 없습니다.

 

뇌사상태와 식물인간의 구분

구분 뇌사상태 식물인간
손상부위 뇌간을 포함한 뇌 전체 대뇌의 일부
정신상태 심한 혼수상태 [comatose] 무의식 상태 [unconscious]
기능장애 심장박동 외 모든 기능이 정지됨 기능, 사고 등 대뇌 장애
운동능력 움직임 전혀 없음 목적 없는 약간의 움직임 가능함
호흡상태 자발적 호흡이 불가함 자발적 호흡이 가능함
경과내용 필연적으로 심정지하여 사망 수개월~수년 후 회복 가능성이 있음
기타 장기기증 가능 장기기증 불가능

뇌사자 장기기증 흐름도

뇌사자 장기기증 흐름도


뇌사 장기기증 · 이식 흐름도

뇌사 장기기증 · 이식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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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구기증

안구기증 · 이식 흐름도

안구기증  ·  이식 흐름도

안구 기증 및 이식 절차

사망자의 경우 안구 기증이 가능하며, 안구를 적출하여 각막, 공막, 윤부 등 이식 할 수 있습니다.

안구는 12시간 이내에 적출이 되어야 이식이 가능하므로 사망 직후 안구이식의료기관이나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으로 연락을 주셔야 합니다.

B형간염, C형간염, 원인불명의 사망 등 기증자 상태에 따라 기증이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안구 이식이 필요한 경우 이식의료기관에 이식대기자 등록을 해야 하며, 뇌사자 또는 사망한 자의 안구가 기증되면 안과 의료진이 발생장소(병원 또는 장례식장 등)로 출동하여 적출·이송, 해당 이식의료기관에서 이식대상자를 선정·이식합니다.

안구는 다른 고형장기와 달리 안구 이식의료기관에서 이식대상자를 직접 선정하고 있으며 이식 후 선정한 사유와 선정결과를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에 통보하고 있습니다.


살아 있는 자 간() 기증(Living Donor)

살아 있는 자 간() 기증이란?

살아있는 사람간(생체) 장기기증이란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19세 이상인 장기기증자(living donor)가 부부 · 직계존비속 · 형제자매 · 4촌 이내의 친족간, 타인간을 이식대상자로 선정하여 장기기증을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 미리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로부터 이식대상자 선정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본인이 장기이식 대상자 선정승인을 받고자 할 경우 이식대상자 선정승인 신청서에 이식대상자 선정사유서와 기증자 자신과 이식대상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이식의료기관에 제출하고, 동 이식의료기관에서는 사회복지사의 상담내용과 의료진의 의견서 등을 첨부하여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에 제출하여 이식대상자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장기적출·이식이 가능합니다.

※ 승인 유효기간은 2개월이며, 1회에 한하여 2개월 연장이 가능합니다.

 

※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에서는 동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와 기증자와 이식대상자간의 관계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못하여 장기매매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승인이 불가합니다.

 

살아 있는 자 간() 기증의 종류

신장(kidney), 간장(liver), 췌장(pancreas), 췌도(langerhans), 소장(small intestine), (lung), 골수(marrow), 말초혈(peripheral blood)

 

 

살아 있는 자 간() 기증의 종류

친족간 기증

친족간 기증은 해당 이식의료기관을 통하여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제적등본, 및 호적등초본 등 친족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를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에 제출하여 대가없이 장기를 기증하는 경우만 선정승인이 가능합니다.

 

살아있는 자 간() 이식에 있어서 친족의 범위

민법상 친족의 범위 :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인척의 범위 :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

 

타인간 기증

타인간 기증은 해당 이식의료기관을 통하여 친족의 범위를 넘어서 타인을 이식대상자로 지정하여 기증한 경우로 장기매매가 아닌 순수성을 증명하는 객관적이고 타당한 서류를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에 제출하여 관계 확인에 대한 구체적인 심사를 거쳐 적합할 경우에만 승인이 가능합니다.

 

 

살아있는 자 간() 순수기증

살아있는 자 간() 순수기증이란

살아있는 자 간() 순수기증이란 기증자가 이식대상자를 선정하지 않고 순수하게 기증하는 경우를 말하며, 가족이 명시적으로 반대하지 않아야만 기증이 가능합니다.

 

절차와 방법

우선 본인이 원하는 이식의료기관에 가셔서 상담을 받은 후 순수기증을 위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수술 후 스스로 자신의 건강관리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기증에 따른 정밀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수술 전 검사결과가 의학적 · 사회적으로 기증에 적합한 상태로 판단되면 이식의료기관에서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에 그 결과를 제출합니다.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에서는 제출된 서류의 적격 여부를 심사 후 적합할 경우 해당 이식의료기관에 등록된 환자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에 의해 공정하게 이식대상자를 선정하여 통보하게 됩니다.

순수기증자는 이식의료기관과 장기적출 일자 등에 대하여 조율한 후 장기를 기증하면 됩니다.

 

 

의사의 장기적출 시 준수사항

장기등을 적출하려는 의사는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본인동의(미성년자의 경우 부모의 동의 포함) 및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승인 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본인과 그 가족에게 다음사항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장기등 기증자의 건강상태

장기등 적출수술의 내용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

장기등을 적출한 후의 치료계획

그 밖에 장기등 기증자가 장기등의 적출과 관련하여 미리 알아야할 사항

 

 

미성년자의 살아 있는 자 간() 기증

살아 있는 자 간() 기증은 본인의 동의가 없이는 절대 적출이 불가능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장기 적출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16세 이상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기기증 및 이식대상자 선정 승인이 되었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살아있는 자 간() 장기기증 · 이식의 추진체계 및 업무처리 절차

 

살아있는 자 장기기증  ·  이식 업무 흐름도


2023.12.26 - [의학상식_정보] - 장기·조직기증의 필요성

 

장기·조직기증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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