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혈모세포란
조혈모세포와 조혈모세포 이식이란?
조혈모세포(Hemopoietic stem cell)는 정상인의 혈액 중 약 1%정도에 해당되며 모든 혈액세포를 만들어내는 능력을 가진 원조가 되는 어머니 세포를 말합니다.
조혈모세포는 피를 만드는 어머니 세포로 온몸에서 발견되지만 골수에서 대량 생산되고 있으며, 혈액을 구성하는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으로 분화됩니다.
기증자의 골수나 말초혈 조혈모세포는 기증 후 2-3주 이내에는 기증 전 상태로 원상회복이 가능하므로 기증자의 혈액세포 생성능력에 전혀 지장을 받지 않습니다.
조혈모세포 이식은 백혈병이나 암 환자에 적절한 시기에 이식을 하여 새 생명을 얻게 하는 치료행위입니다.
조혈모세포의 조직적합성 항원 일치 확률은, 조혈모세포 이식은 환자와 기증자의 조직적합성 항원형(HLA type)이 일치하여야 하는데, 환자와 기증자간 HLA형이 일치할 확률은 부모와 자식간 5% 이내, 형제자매간 25% 이내, 타인간 일치할 확률은 수천에서 수만명 중 1명에 불과할 정도로 확률이 매우 낮습니다. 이에 따라, 조혈모세포 기증희망자 등록은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이 등록하여야 환자가 이식받을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조혈모세포 관리의 법적근거
법적 근거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암관리법(제11조의 3 비용지원)」,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제24조)」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장기등”이란 사람의 내장이나 그 밖에 손상되거나 정지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식이 필요한 조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신장·간장·췌장·심장·폐
나.말초혈(조혈모세포를 이식할 목적으로 채취하는 경우에 한정한다)·골수·안구
다.뼈·피부·근육·신경·혈관 등으로 구성된 복합조직으로서의 손·팔 또는 발·다리
라.제8조제2항제4호에 따라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 · 고시한 것
마.그 밖에 사람의 내장 또는 조직 중 기능회복을 위하여 적출·이식할 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것
조혈모세포 기증과 이식절차
조혈모세포 기증희망자 등록
만 18세 이상 40세 미만의 건강한 사람이면 누구나 등록 가능합니다.
현재 5개의 모집기관(등록기관)을 통해 조혈모세포 기증희망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모집기관(등록기관)
대한적십자사
한마음한몸운동본부
생명나눔실천본부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
가톨릭조혈모세포은행
조혈모세포 기증절차
조혈모세포 기증희망등록을 한 후 기증대상자가 나타나면 다음과 같이 조혈모세포(골수, 말초혈)를 기증하게 됩니다.
1. 조혈모세포 기증희망자는 등록기관 (모집기관)에서 상담을 한 후 조혈모세포 기증희망자 등록신청을 작성한 후 조직적합성 (HLA) 검사를 위한 3~5cc 혈액을 채취합니다.
2.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에 조혈모세포기증 희망자로 등록됨
3. 조직적합성 항원형이 일치하는 환자가 나타나면 상담을 거쳐 최종 기증 의사를 확인
4. 기증 전 기증자의 건강상태를 확인 하기 위한 건강검진을 시행
5-1. 골수기증
자기수혈을 위한 혈액 채취 / 전신마취후 골반(엉덩이)뼈에서 채취 / 입원기간 : 3~4일 / 소요시간 : 3~4시간
5-2. 말초혈조혈모세포 기증
기증전 : 3~4일간 과립구 집략촉친인자 피하주사 / 성분헌혈과 같은 방식으로 채취 / 입원기간 : 3~4일 / 소요시간 : 3~4시간
※ 제대혈은 기증 제대혈 은행에서 보관하고 있는 제대혈을 해당 이식의료 기관에 이송, 제공하여 이식하게 됩니다.
6. 퇴원 후 일상생활이 가능하며 조혈모세포는기증 후 2~3주 이내에 회복 됩니다.
조혈모세포 이식대기자 등록과 이식의 절차
조혈모세포 이식대기자의 등록과 이식의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환자 발생 → 이식의료기관에 이식담당 코디네이터를 찾아가 상담 · 등록
2) 해당 이식의료기관 →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조혈모세포 정보시스템에 접속 → HLA가 일치하는 기증희망자를 검색→ 이식조정 기관에서 상세 검색 신청
3)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 상세 검색 → 그 결과를 조정기관에 통보→ 조정기관에서 기증희망자에게 연락하여 이식 조정
4) 해당 검사기관에서 기증희망자의 조혈모세포 채취 · 확인검사 → 이식의료기관에 조혈모세포 이송 → 조혈모세포 이식완료
5) 해당 이식의료기관에서 이식결과 기록작성 →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에 이식결과 통보완료
골수 이식과 제대혈 이식의 업무 절차 비교 · 차이점
- 이식의료기관 (일치기증희망자의 재검색 및 기증의사 확인요청, HLA확인검사결과통보) ↔ 이식조정기관(HLA확인검사의뢰, 적출·이식조율)
- 이식조정기관 (상세정보(HLA및 인적정보)제공요청, 불일치시 통보, 일치시 승인신청) ↔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확인 후 DB 수정, 승인통보)
- 골수 이식의 경우 이식조정 기관은 일치기증 희망자의 기증의사를 재확인하며, 기증자의 후속관리를 하는 등 역할이 명확함
제대혈 이식 절차
- 이식의료관 : 검색요청 →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 : 공급요청 → 제대혈은행
2023.12.26 - [의학상식_정보] - 장기·조직기증의 필요성
장기·조직기증의 필요성
기증희망등록 방법 안내 장기등, 인체조직, 안구 기증희망등록은 온라인 / 등록기관 방문 / 우편 / 팩스를 통하여 기증희망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등록 기관 방문 우편 팩스 장기기증,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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