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진단결과서&건강진단서(구 보건증) 발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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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건강진단서 옛날에는 보건증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럼  포스팅하겠습니다.
대부분 지역 보건소에서 발급해 줍니다. 가능한지 문의 전화 해보고 방문해서 30분 내외로 검사하시면 됩니다.
검사시간은 얼마 안 걸리지만 대기자가 많으니 시간에 여유를 갖고 방문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보건증도 용도에 따라 두 가지로 나누어지니 아래 사항을 읽어보시고 해당되는 것을 발급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처리기한 : 5일 (검사일포함)
수수료 : 3,000원
관련법규 :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규칙, 식품위생법 제40조 동법 시행규칙 제49호
처리절차 : 민원실 접수 → 진료(검진)실 →임상병리실 →방사선실 →민원실 교부
첨부서류 : 주민등록증 또는 공적증명서(운전면허증.여권등)
주의사항 : 의사에 의하여 진단, 처리결과 발급(단, 유소견자는 완전치료 후 발급), 유소견자 본인 상담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발급시 받는 검사

건강진단항목 및 그 횟수

대상
건강진단 항목 횟수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화학적 합성품 또는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는 제외한다)을 채취, 제조, 가공, 조리, 저장, 운반 또는 판매하는 데 직접 종사하는 사람. 다만, 영업자 또는 종업원 중 완전 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을 운반하거나 판매하는 데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장티푸스 1회/년
(식품위생 관련 영업 및 집단급식소 종사자만 해당한다)
2. 폐결핵 1회/년
3. 전염성 피부질환(한센병등 세균성 피부질환을 말한다) 1회/년

 
 

건강진단서 발급

처리기한 : 5일 (검사일 포함)
수수료 : 14,590원
관련법규 : 의료법 제18조 제1항, 관보14269호 민원사무처리기준표(‘99. 8. 2)
처리절차 : 민원실 접수 → 진료(검진)실 →임상병리실 →방사선실 →민원실 교부
첨부서류 : 주민등록증 또는 공적증명서(운전면허증.여권등)
주의사항 : 의사에 의하여 진단, 처리결과 발급(단, 유소견자는 완전치료 후 발급)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대상자 및 진단항목 및 회수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대상자
건강진단항목 및 횟수
매독검사 HIV검사 그 밖의
성매개감염병검사
1.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영업소의 여성종업원 1회/6개월 1회/6개월 1회/6개월
2.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2조제1항에 따른 유흥접객원 1회/3개월 1회/6개월 1회/3개월
3. 「안마사에 관한 규칙」제6조에 따른 안마시술소의 여성종업원 1회/3개월 1회/6개월 1회/3개월
4.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을 감염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다고 인정하는 영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1회/3개월 1회/6개월 1회/3개월

이것으로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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