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진료비 정보 - 비급여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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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비급여란?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항목으로, 비급여 진료비용은 병원이 자체적으로 금액을 정하기 때문에 병원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관련 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4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

 

 

 급여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는 진료항목

 

비급여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정해진 금액이 없는 진료항목

예시) 시력교정술, 도수치료, 예방접종료, 진단서 발급비용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란?

 

보건복지부 장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의료기관에서 제출한 가격 등의 정보를 확인하여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관련근거 : 「의료법」 제45조의2

 

 

왜 하는 건가요?

해당 의료기관의 적정한 비급여 제공과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의 합리적인 선택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엇을 공개하나요?

(공개항목) 비급여 진료비용 등 공개항목 565(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68, '23.9.4. 시행)

 

 

공개항목 확인하기

(대상기관) 병의원급 전체의료기관(조산원 제외)

비급여 진료비용 등 공개항목.pdf
1.54MB

 

 

 

공개하지 않는 항목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의료기관으로 개별 확인하거나, 의료기관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관련근거 : 「의료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2(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 본 공개자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www.hira.or.kr) 및 모바일 앱(건강e)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를 통해 상세히 확인하실 수 있고, 해당 공개정보의 오류 등의 확인이 필요할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신문고'(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 > 국민소통 > 고객의소리 > 상담문의)를 통해 확인요청, 건의제안 등을 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제안) 가격이 궁금한 비급여는?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 비급여 항목 선정에 국민 의견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설문조사에 참여하여 의견을 들려주십시오.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제도란?

'의료기관 개설자'가 비급여 진료비용을 환자나 환자 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고지하는 제도입니다.

 * 관련근거 : 「의료법」 제45,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2

 

 

어디에 하나요?

의료기관 고지방법

홈페이지 / 책/ 검색용 컴퓨터

※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기관은 홈페이지에 따로 게시해야 합니다.

 

 

 

무엇을 고지하나요?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 수수료

 

 

비급여 사전설명제도란?

 

의료기관에서 비급여 진료를 받을 경우, 사전에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비급여항목과 진료비용을 직접 설명하는 제도입니다.

 * 관련근거 : 「의료법」 제45,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2

 

 

왜 하는 건가요?

비급여 진료 정보제공을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의료기관의 합리적인 진료제공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누가 설명해야 할까요?

의료인(의사, 간호사 등)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

 

 

언제 하는 건가요?

치료계획 수립하는 시점 또는 처방시점 (상황에 따라 진료 후 설명 가능)

 

 

무엇을 설명하나요?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대상 항목 & 환자가 설명을 요구하는 비급여 항목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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