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사업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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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사업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사업

치매는 조기에 발견해서 지속적으로 치료하고 관리하면 증세를 효과적으로 호전시킬 수 있습니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은 비용 때문에 치매의 치료를 포기하는 사람이 없도록 치료관리비를 지원합니다.
치매치료와 악화방지를 통하여 노후의 삶을 행복하고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역 주민(주민등록 기준) 중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
 선정기준 :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① 연령기준 : 만 60세 이상(초로기 치매 환자도 선정 가능)
  ② 진단기준 :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을 받은 치매환자로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반드시 치매환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
  ③ 치료기준 : 치매치료약 처방전 사본 또는 영수증 기준으로 치매치료약 복용 여부 확인
     * 치매치료약 해당여부는 건강보험심삼평가원 '약제급여목록표'에서 확인가능 (건강보험심사평가원(www.hira.or.kr) ➝ 의료정보 ➝ 의약품 정보 ➝ 자료공개)
  ④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수급자의 경우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정
    * 의료수급권자인 국가유공자는 제외 대상
    * 국민건강보험가입자 중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이 아래 건강보험표 본인부과액 기준 이하인자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정
2023년도 치매치료관리비지원 대상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 기준(단위: 원)

가구원수1인2인3인4인5인6인7인8인9인
직장가입자88,620147,280189,109230,142272,226309,670346,067403,785434,962
(99972)(166147)(213334)(259623)(307098)(349339)(390398)(455510)(490681)
지역가입자19,805105,944147,855192,236249,281293,801335,569402,840430,179
(22342)(119515)(166795)(221374)(281214)(331437)(378555)(454444)(492054)

 ( )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금액                                     2023년도 치매치료관리비지원 대상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 기준(단위: 원)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지원내용 : 치매검사비 지원
-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약 처방 당일 진료비 본인부담금)
- 비급여항목(상급병실료 등) 제외
지원금액 : 월3만원(연36만원) 상한 내 실비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소지의 보건소 또는 치매안심센터로 신청하세요!
    우리 치매시설정보 찾기 클릭>>      우리 동네 보건기관 찾기 클릭>>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1부
- 대상자 본인 명의 입금 통장 사본 1부
- 당해연도에 발행된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 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 신청일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1부
 

사업정보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보세요.

 사업지침안내서

2023년_치매정책_사업안내.pdf
5.23MB

문의처

 치매상담콜센터 ☎ 1899-9988
 

관련 사이트

 치매안심센터 https://ansim.nid.or.kr
중앙치매센터 www.nid.or.kr
보건복지부 www.mohw.go.kr
근거법령
 - 치매관리법
- 노인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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