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시술비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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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시술비 신청하기

부모가 되고 싶다는 소중한 꿈, 대한민국이 지켜드립니다.

난임 시술이 필요한 저소득층 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해드려요.

이제 예쁜 아기를 만나기 위한 준비만 하세요.

 


 


 

저소득층 난임 부부 가운데 체외수정 시술을 통해서만 임신이 가능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아기를 갖고 싶어도 시술비가 비싸기 때문에 감히 엄두를 내지 못하곤 합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일정소득 계층 이하 부부에게 시술비의 일부를 지원해서

임신 시술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율을 높이려는 서비스입니다.

 

2년 전 결혼한 정희 씨네 부부는 아이를 빨리 낳아 더 단란한 가정을 꾸리길 원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2년 동안 아이 갖기를 시도했지만 생기지 않았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건강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하는 마음에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어요. 정희 씨 나팔관에 문제가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주변에서는 체외수정 시술을 받아보면 어떠냐는 조언을 들었어요.

 

두 사람은 시술을 받고 싶었지만, 가격을 듣고는 그만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비용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어요. 아기에 대한 꿈을 포기하게 생긴 정희 씨는 그만 눈물을 보이고 말았어요. 간호사에게 사정을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간호사는 보건소에 신청하면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길로 보건소에 달려가서 상담을 받은 두 사람은 다행히 보건소의 도움을 받아 시술을 받기로 했습니다. 벌써부터 아이 엄마, 아빠가 될 생각에 두 사람은 마음이 설렙니다. 엄마 아빠가 되겠다는 소중하고 아름다운 꿈, 꼭 이루시길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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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난임시술을 받는 난임부부 중 소득기준에 따라 선정 지원

 

지원신청자격

 - 난임 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난임진단서는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에게 발급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지원(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소득기준

 

- 기초생활수급자(상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 계층(본임부담 경감, 자활, 장애인, 계층 확인)에 해당하는 가구

* 부모 중 한 명이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자격 보유 시 해당 가구로 인정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가구원수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가구

 

2023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기준중위소득 180%이하 판정 기준표

가구원수 기준 중위소득(1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6,222천원 222,624원 187,378원 226,361원
3인 7,983천원 284,769원 264,991원 291,898원
4인 9,722천원 346,067원 335,569원 359,887원
5인 11,396천원 434,962원 436,179원 476,875원
6인 13,011천원 476,875원 481,248원 521,613원
7인 14,594천원 521,613원 527,523원 563,270원
8인 16,177천원 625,329원 628,210원 729,187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지원범위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 부담금, 비급여 3(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정부의 재정 분권 추진에 따라 지방이양 결정으로 2022 1월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선정 기준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추진 중임에 따라

지역마다 지원가능금액 등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문의해주세요!

 

지원시술횟수

신선배아 최대 9, 동결배아 최대 7, 인공수정 최대 5

 

  ,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횟수 차감)에 대해 지원

  공난포 발생 시, 건강보험 횟수 차감 없이 본인부담률 30% 적용 중에 있으므로, 정부 지원 불가능

지원 최대금액 : 시술종류 및 여성 만나이(시술시작 시점 기준)별 시술 금액 상한 차등 지원

적용대상 연령(여성 기준) 만 44세 이하 만 45세 이상
체외수정 신선배아(1~9회까지) 1회당 최대 110만원 1회당 최대 90만원
동결배아(1~7회까지) 1회당 최대 50만원 1회당 최대 40만원
인공수정(1~5회까지) 1회당 최대 30만원 1회당 최대 20만원

  , 지역마다 지원가능금액 등 기준이 다를 수 있음

지원 대상 난임시술 종류

 체외수정시술(IVF-ET), 접합자 난관내이식(ZIFT), 생식세포 내관내이식(GIFT), 동결배아이식, 배아난관이식(TET), 인공수정시술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및 방법

 연중접수,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e보건소 온라인 신청 또는 보건소 방문신청

 - 원칙적으로 난임부부가 하되, 불가피한 경우 난임부부의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 신청 가능

- 난임부부의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가 신청 시에는 가족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신분증 제시 및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제출

 

  - 온라인신청: 'e보건소>민원서비스' 또는 임신출산 모바일 앱 '아이마중'에서 신청

e보건소 온라인 서비스 신청 바로가기 클릭>>

아이마중 앱 설치 안드로이드 플레이스토어 바로가기 클릭>>

 

  - 방문신청 : 환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방문하여 신청

우리 동네 보건기관 찾기 클릭>>

 

  - 정부24 온라인신청

정부24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클릭>>

구비서류

구분 구비서류
기본 서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서 1부
난임 진단서 1부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각각 1부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고지금액 또는 급여명세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단,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제출)
추가 서류 사업자등록증명원(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위촉증명서, 계약서 사본 및 계약이행확인서(프리랜서 등) 등 현재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휴직자)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휴직자의 경우 휴직증명서 1부,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유급 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당사자 시술동의서,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당사자별 각 1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
1년 이상 체류를 증빙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

 

 


 

사업지침안내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안내 다운로드>>

 

문의처

 

  거주지 시··구 보건소   우리 동네 보건기관 찾기 클릭>>

 

근거법령

 

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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