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부모가 되는 일은 생각보다 힘들어요. 그래도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전문가가 직접 출동해서 도와드릴 테니까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건강회복을 돕고, 신생아를 보살펴드립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란?
아기를 낳은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해드립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는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에 대한 전문교육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직접 출산 가정에 가서 산모의 건강회복을 돕고, 신생아를 보살핌으로써출산 가정의 행복을 지키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는 사업입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출산가정 중 소득기준에 따라 대상 선정
소득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본임부담 경감, 자활, 장애인, 계층 확인)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 사산의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
* 예외 지원 대상 : 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지자체 별도 소득기준으로 승인한 가정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이용권(바우처) 지급
산후관리 서비스 내용
- 산모 건강관리 : 부종관리, 영양관리, 위생관리 등
- 신생아 건강관리 : 건강상태 확인, 청결관리, 수유지원, 위생관리, 예방접종 지원
- 산모 정보제공 :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 감염예방 및 관리, 수유/사후회복 관련 산모 교육
- 가사활동 지원 : 산모 식사준비, 산모/신생아 주 생활공간 청소 및 의류 등 세탁
- 정서 지원 : 정서 상태 이해, 정서적 지지 및 기타
* 제공시간 : 1일 8시간 제공, 쌍태아 출산가정은 제공인력 2명, 1일 7시간
지원기간 : 최단 5일에서 최장 25일까지 지원, 태아유형/출산순위/서비스기간 선택 등에 따라 차등 이용 가능
태아유형 | 지원유형 | 서비스기간 | ||
단축 | 표준 | 연장 | ||
단태아 | 첫째아 | 5일 | 10일 | 15일 |
둘째아 | 10일 | 15일 | 20일 | |
셋째아 이상 | 10일 | 15일 | 20일 | |
쌍태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산모 + 단태아) |
인력 1명 | 10일 | 15일 | 20일 |
인력 2명 | 10일 | 15일 | 20일 | |
삼태아 이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산모+쌍태아 이상) |
인력 2명 | 15일 | 20일 | 25일 |
서비스이용권(바우처)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 바우처 잔량이 있는 경우라도 바우처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바우처 소멸,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는 퇴원일로부터 60일
(이 경우도 출산일로부터 120일, 출산예정일로부터 60일 중 늦은 날짜가 경과하면 바우처 소멸 경과 시 바우처 소멸)
어떻게 신청하나요?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후 30일 이내 복지로 온라인신청 또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방문 신청
신청 절차
신청기한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 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신청권자
산모 본인, 친족, 법정대리인, 담당 공무원
복지로 온라인 신청 또는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또는 주민센터로 신청
2023.11.05 - [의학상식_정보]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의학상식_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대변 색깔과 모양으로 알아보는 건강 (0) | 2023.11.06 |
---|---|
방광염 증상과 치료 방법이 궁금해요 (0) | 2023.11.05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0) | 2023.11.05 |
증상별 여드름의 종류 (0) | 2023.11.05 |
적절히 치료하면 확실히 개선되는 여드름 (0) | 2023.11.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