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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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산모가 소중한 생명을 건강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고위험임신질환 임산부에게 의료비를 지원해드립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이란?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은 위험도가 높은 19개 임신질환을 입원치료함에 있어 가계부담이 큰 전액본인부담금과 비급여진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경제적 부담없이 고위험 임신질환을 적기에 치료·관리하를 지원하여 건강한 출산과 모자 건강 보장을 도모합니다.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은 임산부 중 소득수준에 따라 대상 선정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으로 가구원수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2023년 기준)

가구원수 기준 중위소득(1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6,222천원 222,624원 187,378원 226,361원
3인 7,983천원 284,769원 264,991원 291,898원
4인 9,722천원 346,067원 335,569원 359,887원
5인 11,396천원 434,962원 436,179원 476,875원
6인 13,011천원 476,875원 481,248원 521,613원
7인 14,594천원 521,613원 527,523원 563,270원
8인 16,177천원 625,329원 628,210원 729,187원

 

 

질환기준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

지원대상질환(질병코드) 지원기간
조기진통(O60)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임신주수 20주 이상, 37주 미만)
양막의 조기파열(O42)
분만관련출혈(O67, O72)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임신주수 20주 이상)
중증 임신중독증(O11, O14, O15)
태반조기박리(O45)
전치태반(O44, O69.4)
절박유산(O20.0)
양수과다증(O40)
양수과소증(O41.0)
분만전 출혈(O46)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자궁부무력증(O34.3)
고혈압(O10, O13, O16)
다태임신(O30, O31)
당뇨병(O24)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O21.1)
신질환(N00-N23**)
심부전(I00-I52**)
자궁내 성장제한(O36.5)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O23.5, O34.0, O34.1, O34.4, O34.8, O41.1)

※ 신질환 및 심부전의 경우 해당 질환코드 외 O코드(임신, 출산 및 산후기)가 진단서 상에 동시 기재되어 있어야 함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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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비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에 해당하는 금액의 90% 지원(1인당 300만원 한도)

 

지원금액

- 계산서, 영수증 서식 상 입원치료로 발생한 진료비 합계 항목의 "③전액본인부담, ④비급여 선택진료료, ⑤비급여 선택진료료외" 란의 금액을 합한 금액

- 비급여 진료비 : 진찰료,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료 등(병실 입원료, 환자특식, 한방치료 관련 보조기 및 의료소모품 등은 제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e보건소 온라인신청, 보건소 방문신청 가능

 

- 온라인신청 : 'e보건소>민원서비스' 또는 임신출산 모바일 앱 '아이마중'에서 신청

e보건소 온라인 서비스 신청 바로가기 클릭>>

 

아이마중 앱 설치 안드로이드 플레이스토어 바로가기 클릭>>

 

- 방문신청 : 임산부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직접 방문하여 신청

우리 동네 보건기관 찾기 클릭>>


구비서류

구분 구비서류
신청자 제출(공통) 신청인 신분증
지원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1부
진단서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 '임상적 추정' 진단의 경우에도 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시 인정 가능
입·퇴원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 주민등록등본 및 건강보험증은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해당자 제출(추가) (등본상 출생 확인 불가시)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사산) 사산증명서 1부(해당 내용을 적시한 의사진단서로 대체 가능)
(대리신청)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 사본, 수임자 신분증
(휴직자) 휴직증명서 1부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급여명세서, 맞벌이 경감 대상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명원, 위촉증명서, 계약서(사본), 계약이행확인서 등) 1부
(휴직자) 휴직증명서 1부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급여명세서, 맞벌이 경감대상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명원, 위촉증명서, 계약서(사본), 계약이행확인서 등) 1부

2023년_모자보건사업_안내.pdf
6.4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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