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산모가 소중한 생명을 건강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고위험임신질환 임산부에게 의료비를 지원해드립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이란?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은 위험도가 높은 19개 임신질환을 입원치료함에 있어 가계부담이 큰 전액본인부담금과 비급여진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경제적 부담없이 고위험 임신질환을 적기에 치료·관리하를 지원하여 건강한 출산과 모자 건강 보장을 도모합니다.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은 임산부 중 소득수준에 따라 대상 선정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으로 가구원수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2023년 기준)
가구원수 | 기준 중위소득(18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6,222천원 | 222,624원 | 187,378원 | 226,361원 |
3인 | 7,983천원 | 284,769원 | 264,991원 | 291,898원 |
4인 | 9,722천원 | 346,067원 | 335,569원 | 359,887원 |
5인 | 11,396천원 | 434,962원 | 436,179원 | 476,875원 |
6인 | 13,011천원 | 476,875원 | 481,248원 | 521,613원 |
7인 | 14,594천원 | 521,613원 | 527,523원 | 563,270원 |
8인 | 16,177천원 | 625,329원 | 628,210원 | 729,187원 |
질환기준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
지원대상질환(질병코드) | 지원기간 |
조기진통(O60)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임신주수 20주 이상, 37주 미만) |
양막의 조기파열(O42) | |
분만관련출혈(O67, O72)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임신주수 20주 이상) |
중증 임신중독증(O11, O14, O15) | |
태반조기박리(O45) | |
전치태반(O44, O69.4) | |
절박유산(O20.0) | |
양수과다증(O40) | |
양수과소증(O41.0) | |
분만전 출혈(O46)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
자궁부무력증(O34.3) | |
고혈압(O10, O13, O16) | |
다태임신(O30, O31) | |
당뇨병(O24) | |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O21.1) | |
신질환(N00-N23**) | |
심부전(I00-I52**) | |
자궁내 성장제한(O36.5) | |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O23.5, O34.0, O34.1, O34.4, O34.8, O41.1) |
※ 신질환 및 심부전의 경우 해당 질환코드 외 O코드(임신, 출산 및 산후기)가 진단서 상에 동시 기재되어 있어야 함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지원내용
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비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에 해당하는 금액의 90% 지원(1인당 300만원 한도)
지원금액
- 계산서, 영수증 서식 상 입원치료로 발생한 진료비 합계 항목의 "③전액본인부담, ④비급여 선택진료료, ⑤비급여 선택진료료외" 란의 금액을 합한 금액
- 비급여 진료비 : 진찰료,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료 등(병실 입원료, 환자특식, 한방치료 관련 보조기 및 의료소모품 등은 제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e보건소 온라인신청, 보건소 방문신청 가능
- 온라인신청 : 'e보건소>민원서비스' 또는 임신출산 모바일 앱 '아이마중'에서 신청
아이마중 앱 설치 안드로이드 플레이스토어 바로가기 클릭>>
- 방문신청 : 임산부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직접 방문하여 신청
구비서류
구분 | 구비서류 |
신청자 제출(공통) | 신청인 신분증 |
지원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1부 | |
진단서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 |
* '임상적 추정' 진단의 경우에도 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시 인정 가능 | |
입·퇴원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
주민등록등본 1부 | |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 |
* 주민등록등본 및 건강보험증은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 |
해당자 제출(추가) | (등본상 출생 확인 불가시)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
(사산) 사산증명서 1부(해당 내용을 적시한 의사진단서로 대체 가능) | |
(대리신청)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 사본, 수임자 신분증 | |
(휴직자) 휴직증명서 1부 |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급여명세서, 맞벌이 경감 대상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명원, 위촉증명서, 계약서(사본), 계약이행확인서 등) 1부 | |
(휴직자) 휴직증명서 1부 |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급여명세서, 맞벌이 경감대상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명원, 위촉증명서, 계약서(사본), 계약이행확인서 등)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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